입시전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있는 5가지 사유 규정 몇 년 전부터 공고 되었던 바와 같이 이제는 발표된 대입전형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교육부와 대교협을 통해 그 규정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대학들은 이 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교육부는 예외 사항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규정했습니다. 1.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규제나 전형 제정의 법적 근거 등이 사라지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전형을 유지하는 근거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형을 변경할 수 밖에 없죠. 2.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이나 학과가 개편 되는 경우 입니다. 입시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