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등학교의 교내상에 제한이 생깁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 이후 학생의 활동 사항이 중요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상 경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상실적의 수가 점수로 반영 되었으나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 된 이후
그 수가 활동량으로 평가 되고, 상의 종류가 활동 실적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의 활동성과 전공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과도한 수상 경쟁이 일어나자 외부 대회의 서류 기재를 금지 시킨 바 있습니다.
그 후로 학교들은 학생의 활동을 위해 교내 대회를 활성화 시키고,
다소 수상을 양산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계열로 교내 대회를 1년에 20번 정도 연다거나
대회 참가자 50명인 대회에 장려상을 30명쯤 준다거나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5가지 이상의 카테고리로 장려상만 10장 이상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에서 교내상에 대한 제한을 시행합니다.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이라는 이번 시행 규정은
교내 대회 개최와 수상 등에 있어 일정 규정을 가지고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양상형 수상실적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교내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지침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수상 인원도 제한을 둬 장려상이 양산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시대회나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는 개최 할 수 없게 되어
교과목을 통해 이중스펙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단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전달 되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지침이 재전달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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