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모집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법으로 제한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등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 하지만 아직 이런 저런 이유로 예고제가 완전히 정착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새로운 제한을 입법하게 되었네요.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규정 된 사유 외에는 전형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 됩니다. 대학이 입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3. 법 제 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의 행정처분 간단히 말해 전형을 유지 하기 위한 근거에 문제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는 거죠. 학과가 통폐합 되는 상황 등에서는 해당 전형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