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3년 예고제 등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
하지만 아직 이런 저런 이유로 예고제가 완전히 정착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새로운 제한을 입법하게 되었네요.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규정 된 사유 외에는 전형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 됩니다.
대학이 입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3. 법 제 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의 행정처분
간단히 말해 전형을 유지 하기 위한 근거에 문제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는 거죠.
학과가 통폐합 되는 상황 등에서는 해당 전형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제한 규정이 생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규정을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따르게 된다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 중요하죠.
법적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입시전형을 기습 변경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모집 정원 감축, 지원금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난 여론에는 강해도 행정처분에는 약한 것이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입법 조치는 앞으로 입시 전형 변경 제한에 큰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시행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변경 되는 전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5학년도 대입 전형 역시 3월이 지나야 확정안이 나올 거라 봐야겠네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29조 제2항제7호 중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의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학교협의체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①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3.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의 행정처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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