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전형 대상의 범위가 커집니다.
혹시 모집 인원에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봤지만, 그런 얘기는 없네요.
이번에 대상 범위가 확대 되는 전형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과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재직자 특별전형 같은 경우 산업체 어쩌구 전형 등으로도 불리니
본인이 해당 될 것 같다 싶으면 일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기존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만 적용 되던 특별전형에 결혼 이주민이 추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을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이 대상입니다.
뭐... 흔하지는 않은 경우라 생각됩니다만.....
요즘은 국제 결혼이 상당히 많아졌으니 의외로 찾는 사람들이 꽤 있을지도?
2. 재직자
현재는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만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이건 대상자가 꽤 있겠네요.
평생학습시설을 통해 바로 직업 전선에 나갔던 분들 중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으니까요.
또한 이로 인해 '일단 취업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은 의견 수렴을 통해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범위는 다소 줄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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