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법 개정, 성범죄에 대한 교사, 교원, 교육공무원 등의 교직자 규정 변경 앞으로 교사, 교원, 교육공무원 등 교육에 관련한 직종의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변경 됩니다. 기존에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만 해당 하던 처벌, 징계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확대 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직책을 해제하고, 자격을 박탈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게 생각해보면 좀 웃기는 건데.....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거나 교육 관련 일을 한다는게 애초에 이상한 일이죠. 지금 이게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성범죄자도 어렵지 않게 다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를 교사의 70%가 다시 복직 가능한 수준의 징계만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상황을 봐서 언제든지 재임용이 가능했다는 거죠. 확인된 바로는 115명의 성범죄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