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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게시물/교육계 뉴스

교육법 개정, 성범죄에 대한 교사, 교원, 교육공무원 등의 교직자 규정 변경



앞으로 교사, 교원, 교육공무원 등 교육에 관련한 직종의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변경 됩니다.


기존에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만 해당 하던 처벌, 징계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확대 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직책을 해제하고, 자격을 박탈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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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생각해보면 좀 웃기는 건데.....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거나 교육 관련 일을 한다는게 애초에 이상한 일이죠.


지금 이게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성범죄자도 어렵지 않게 다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를 교사의 70%가 다시 복직 가능한 수준의 징계만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상황을 봐서 언제든지 재임용이 가능했다는 거죠.


확인된 바로는 115명의 성범죄자가 아직도 교단에 서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들이 바로 이 법에 적용 되어 퇴출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가능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퇴출을 시켜줬으면 좋겠지만,


범죄자 인권을 열심히 챙기는 한국 특성상 그거까지는 바랄 수 없겠죠.


하여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이 좀 더 안전해지긴는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