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부, "학생 임신과 이성교제는 더 이상 학칙으로 징계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알게 모르게 금기 시 되었던 이성교제. 이제 그 이성교제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30/0200000000AKR20130930203751004.HTML?from=search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넘어서 임신을 했을 경우라도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의 체면보다 중요한건 학습권 보장이라는 겁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방법을 써야했는지는 의문이네요. 조율도 아니고 그냥 학칙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다니.....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 ㅋ 사실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해도 연애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억지로 막는건 바람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