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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게시물/교육계 뉴스

교육부, "학생 임신과 이성교제는 더 이상 학칙으로 징계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알게 모르게 금기 시 되었던 이성교제.


이제 그 이성교제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30/0200000000AKR20130930203751004.HTML?from=search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넘어서 임신을 했을 경우라도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의 체면보다 중요한건 학습권 보장이라는 겁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방법을 써야했는지는 의문이네요.





조율도 아니고 그냥 학칙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다니.....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 ㅋ





사실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해도 연애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억지로 막는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무지도 있겠지만,


주변 어른들의 잘못된 지도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 일방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뺏으면 안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런 조율 없이 이런 조항을 건드려버리면


분명히 악용하는 학생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쩌나요?




물론 교육부 역시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런 노력은 하고 있죠.


하지만 순서가 잘못 됐어요.


우선 학칙의 필요성을 최대한 줄이고, 조율을 해야지.


일단 관련 학칙을 없애버리고 컨설팅을 한다?


이건 무슨 방식의 일처리 입니까?





아무리 학생을 위한 것이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3017270462896&outlink=1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먼저 바꿔야죠.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이성관계에 대해 의식을 가진 뒤에


그 다음에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통계에 대해 아는가 몰라요?








교육부에서도 학칙의 강제성이 없어졌을 때를 걱정 하기는 하는거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선 이런 기본적인 것 부터 바꾸는게 어떨까요?


컨설팅은 어디까지나 사후처리의 개념입니다.


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원인을 줄여야지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출혈만 최소화 하면 뭐하나요?






분명 이성교제나 임신 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이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아닌 방종을 하는 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닙니다.


당장의 어떤 가시적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 거 같은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적당히' 라는게 있는 거고,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