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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게시물/교육계 뉴스

교육부, 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




초등등교육에 관련한 규제가 일부 대폭 완화 됩니다.


변경 사항 자체만 높고 보면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파급이 굉장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는 과거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 시행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문제들이 불거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제도 변경 전후 비교>


조 문

현 행

제도 변경 이후

비고

사립학교 설립· 폐교·변경인가 신청

신청서 서식에 관한

규정 없음

신청서 서식을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

사립학교 설립변경

인가 신청

변경인가 중요사항에

교사의 배치도·평면도 포함

변경인가 중요사항에

교사의 배치도 제외(평면도는 포함)

규제

완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교육지원청마다 2인 이내 배치

배치기준교육감이 정함

규제

완화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은

학년초 30경과하면 불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음

규제

완화

중학교 입학방법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주간부 후기고 배정 학교군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함

의결 주체를

교육위원회시도 의회로 변경

특성화중,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고입전형

거주지 지역의 1개 고교에만 입학전형 지원 가능

거주지 또는 중학교 소재지1개 고교에만 입학전형 지원 가능

규제

완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마이스터고 불합격시

특성화고 지원 가능

(교육부 지침으로 인정)

특성화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중복 지원 불가

마이스터고 불합격시

특성화고 지원 가능

(시행령에 명문화)

특성화고 특별전형 불합격시

특성화고 일반전형 지원 가능

규제

완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일정 요건 충족시

정원외 특례입학만 가능

정원외 특례입학뿐 아니라

정원 내외 특별전형 신설

규제

완화

고등학교의 전학 등

전학과 편입학 모두

거주지 이전이 되어야 가능

편입학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

규제

완화

초중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국내 학력인정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도 국내 학력인정 가능

규제

완화

검정고시 명칭 변경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등

교육비 지원대상에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미포함

교육비 지원대상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추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 검정고시, 초중등학교 배정, 전편입학 사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미비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은 검정고시, 초중등학교 배정, 전편입학 사무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 가능




중요사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시기 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학기 시작 후 30일이 경과하면 입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기초에 입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입학과정을 밟지 못 한 학생은


별 수 없이 1년 후에 입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입학이 가능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규정을 만든 배경에는 일부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열과 인원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기도 했던 만큼


그 규제가 이렇게 완화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특성화 학교에 대한 규제도 완화 되었습니다.


특성화 중이나 자율학교에서 학업을 한 학생은 거주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했고,


이에 따라 학생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만


이제 해당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도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어차피 여유가 되는 집은 거주지를 이전하든지 전입신고를 해버리든지 뭘 하니까


그냥 다 같이 지원 가능하게 풀어준 듯한 느낌입니다.





또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불합격 하더라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변경이 되어


특성화고 입학의 문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성화고를 권장, 육성한다고 볼 수도 있는 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사안은 역시


"고등학교 전학 등"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편입학은 거주지 이전 없이도 가능해집니다.


이 역시 일부 지역, 혹은 학교에 대한 인구몰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 되네요.


아마도 고등학교 진학 후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개정인 거 같기는 한데.....


악용 되는 사례가 많을 거 같은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단순한 절차 변경 수준이니 크게 신경 쓸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교육비 지원대상에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가 추가 되는 점은 인상적이네요.


부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