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거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오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졸업장이 필요한 것은 학생이고,
대학들은 교육의 장에 대한 지나친 외부간섭은 부적절하다거나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알지 못 하는 여러가지 지출이 있지만 밝히기는 곤라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런 논란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대학들의 행태를 꼬집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최근 수원대의 학생들이 등록금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였고,
4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이 학생들과 수원대의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등록금이 교육 수준에 합당한 수준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수원대는 학교 재정이 양호하다 못 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많이 쌓아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육 수준이 납득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니 당연히 교육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학들은 긴장하고, 학생들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등록금 거품론에 큰 파문을 일으킬만한 판결이며,
이로 인해 그동안 부당하다 여겨지는 수준의 등록금이 청구 되었던 대학과 학생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은 더이상 적립금 쌓기에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보다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적용이니 뭐니 하면서 적당히 등록금을 올리는 것도 이제 곤란해지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점차 기업화가 되어가던 대학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행태들이 사라지고,
진짜 배움의 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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