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최저생계비에서 150%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6만명가량을 예상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생은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연 최대 31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조 정도를 100만명에게 지원한다면 평균 100만원 정도인데 최대치가 300만원이 넘는다라....
아무래도 소득에 따른 차등폭이 상당한 모양입니다.
최저생계비에서 150%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150% 정도가 되면 실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좀 적겠네요.
2013년 공표된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확인해보시 혹시 자신이 150% 내에 속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비 지원은 학교를 통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지자체가 먼저 문자나 스마트폰 앱서비스를 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일 교육비 지원정책에 지원하라고 뭔가 온다면 피싱이니 건드리지 마시고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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