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공고 되었던 바와 같이 이제는 발표된 대입전형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교육부와 대교협을 통해 그 규정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대학들은 이 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교육부는 예외 사항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규정했습니다.
1.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규제나 전형 제정의 법적 근거 등이 사라지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전형을 유지하는 근거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형을 변경할 수 밖에 없죠.
2.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이나 학과가 개편 되는 경우 입니다.
입시 전형의 존재 이유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이 변경 되어야겠죠.
구조조정, 구조개혁 등은 시기에 상관없이 대학의 임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변경은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정원 감축이나 학과 개편의 경우 학생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학교는 못 본 거 같네요.
3. 대입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아예 대입전형기본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대학측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교육당국에서 직접 판단해 고쳐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입전형기본사항'이라는 범위의 해석을 두고 말이 좀 있을 것 같네요.
4.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이건 뭐....
법적제재로 인한 강제적 변경이기 때문에 좀 당연한 부분 같네요.
5. 다른 법령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장 불안한 규정입니다.
다른 법령이 관여할 경우 대학은 그 법령을 근거로 입시전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법령에서 대입전형을 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이후 기존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두고 소송이 가능해지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사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떤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입시가 임박하는 6월부터 입시가 종료 되는 내년 2월까지 크고 작은 분쟁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학생들에게 전달 되거나 전형변경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
입시에 임하는 모든 분들은 학교에서 확실하게 공지를 올리기 전까지는 소문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희망을 품을만한 소문을 들을 경우에는 들뜨지 말고,
진위 여부에 대해 해당 대학, 혹은 교육청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교사, 학원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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