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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게시물/사회 이슈

선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고소·고발의 후폭풍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이 끝났습니다.


다들 선거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기가 뽑은 사람이 당선 되기도 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뭐 한 번에 선거가 몇 개가 진행 되었으니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많았겠죠.


이제 다 끝났으니 누군든 상관없으니 앞으로 잘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언제나 불안하긴 하지만요....





이번 선거에서는 참 많은 것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고소와 고발의 후폭풍입니다.


별 쓸데 없는 게 다 남아도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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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운동을 보면 본인의 공약과 비전을 통해 승부하기 보다는


네거티브를 통해 상대 후보를 탈락 시키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나 선거 후에는 이런 문제의 뒷처리가 골치거리가 되지요.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면이 많습니다.


정보를 잘 찾는 젊은 층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대체로 획일적이었던 언론들은 굳이 이런 문제를 들추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젊은 층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인터넷을 통해 언론 채널이 다양화 되면서 이런 문제도 점차 부각 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의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리, 스캔들 고발

2.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3. 선거운동 과정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고발


사실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발은 나중에 취하할 수 있지만 고소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뿐더러 고소자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3일을 기준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총 271건으로, 367명을 적발, 6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6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59명은 내사종결이나 불기소 처리됐다.


경기도 한 곳에서, 선거법 관련으로만 이만큼의 고소고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이 후보자들이 다음 선거에 안 나오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선거권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기를 노리며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 일부는 이력이 좀 늘어나겠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라 하기 어려운 상황인거죠.


선거에서부터 공략 대상을 시민이 아닌 상대후보로 잡는 상황이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명언도 나왔죠.


"박원순은 공약으로 승부 했고, 정몽준은 농약으로 승부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거는 이제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구 정치에 대한 신뢰도만 낮아지니까요.


뭐 젊은층의 정치 관심도를 낮추기 위한 계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