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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게시물/교육계 뉴스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법률로 제정



계속 해서 제기 되어 오던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제정 발표된 것으로,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2015학년도인 올해 바로 적용 되는 부분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정원분배를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 출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말하며,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6권역으로 나뉘어 진행 됩니다.


69개 대학에서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하게 되며,


해단 대학들은 학부에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 학부에는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이 포함 되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되며,


일부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대 육성 방안으로는 기존의 대책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제시 되었습니다.


바로 지방대 출신을 많이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죠.


기존의 지방대 육성책이 단순한 홍보와 교육 기회 제공이었다면,


이번 방안은 기관과 기업에 지방대 출신 채용을 직접적으로 독려한 것입니다.


자꾸 지원금 가지고 해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 지원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서 지방대 출신 학생을 선발한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선택 사항으로 꼭 시행할 의무는 없지만,


행적, 재정지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므로 어지간한 곳이 아니면 이를 따를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균형인재의 전문대학원 입학기회를 확대한다거나


특성화 지방대를 지정하는 등의 방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시간이 지난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